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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동거남 딸’ 깨워 때리고 이쑤시개로 발바닥 찌른 자매
새벽에 ‘동거남 딸’ 깨워 때리고 이쑤시개로 발바닥 찌른 자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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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정신적 회복 기대 어려워” 동생 징역 10월‧언니 징역 8월 선고…피고인들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새벽시간대에 자고 있던 동거남의 딸을 깨워 학대한 여성과 그 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와 고씨의 언니(40)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법에 따르면 고씨는 동거남이 다른 지방에 나가 없던 지난해 3월 22일 오전 3시부터 4시 45분 사이,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이모(당시 3세)양을 깨워 그동안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양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데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을 들어 서있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는 벌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언니 고씨는 이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이양에게 "말을 잘 들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발을 대리고 식탁에 있던 이쑤시개로 발바닥을 수회 찌른 혐의다.

이양은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고(37)씨가 재판 과정에서 동거남인 이씨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사정이 이양에게 저지른 학대행위의 죄질을 가볍게 평가하도록 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양이 정신적 피해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이씨와 이양의 할머니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및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씨 자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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