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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평가
제주시 2018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평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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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지역 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159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제조업체의 식품위생과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뤄진다.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규평가 업체,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정기평가 업체, 전년도 휴업으로 미평가 및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재평가 업체로 구분된다.

평가 내용은 품목제조 보고 이행 여부, 자가 품질 검사 여부 생산‧작업일지 작성 여부, 작업장 청결관리, 식품취급시설 청결관리 등 기본 조사 항목 45항목, 서류평가 13개 항목, 환경 및 시설평가 34항목, 식품위생법령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28항목으로 총 120항목이다.

등급은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경우 자율관리업체로, 식품위생법령 기준에 적합한 곳은 일반관리업체로, 시설과 위생관리가 미흡하면 중점관리업체로 나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 동안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우선 지원된다.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가 시행되고 시설물 멸실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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