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주문한 음식과 다른 것이 나왔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26일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에 있는 B식당에서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오자 업주인 C(48‧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고 주변에 있던 D(58‧여)씨가 이를 말리자 밀어 넘어뜨리고 항의하는 C씨의 몸도 밀쳤다.
이로 인해 C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D씨는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 D씨 앞으로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D씨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