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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특별법에 의거, 제주자체교육과정 만들겠다”
김광수 “제주특별법에 의거, 제주자체교육과정 만들겠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5.1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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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교육특례 216조 1항에 근거, 제주형 교육과정 시행 공약
“초∙중학교 우선, 자율학교 운영으로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 성장 꿈꾼다”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기자회견에서 “제주형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216조 1항에 근거, 제주형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제주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되는 학교, 그야말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꼭 실천하고 싶어서 회견을 열었다”며 ‘991 프로젝트(가칭)’의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김광수 예비후보가 말하는 ‘991 프로젝트’란, 9만여 명의 제주 아이들이 9만 가지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만들기를 뜻한다. 획일화된 과목에서 벗어나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분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과정의 꽃은 ‘개별화’에 있다”라고 말하며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여러 분야에 대한 흥미를 키우며 끼를 발견하는 과정, 4~6학년과 중학교에서는 아이가 가진 끼가 과연 적성과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적성이 확실하다면 대학 이후 직업 선택에서 우왕좌왕하는 갈등이 없도록 고등학교때 가치관을 부여해주는 것이 개별화 교육의 큰 패러다임이다”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특별법에 주어진 특례를 지금까지 전혀 사용을 안 했다. 사용한 것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사용했던 것, 평교사에서 교장을 선출했던 것 외엔 없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린다고 말하며, “제주특별법 교육특례에 근거, 초∙중학교를 자율학교로 운영한다면, 나중에는 거의 국제학교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와 맞물려 있기 떄문에 10년, 20년 후를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9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석문 예비후보의 IB 교육과정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그는 “IB교육과정을 도입하려면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스위스 본부에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도 받아야 하고, 국가 간 협약도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가진 좋은 교육과정과 제주에만 주어진 대한민국 유일의 교육특례를 잘 활용해 자체교육과정을 만들자는 것과 IB교육과정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내 초∙중학교에서 자체교육과정을 실시할 경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어의 필수교과시간이 10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주도는 5시간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교육과정 실시로 권장된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수준의 차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그는 “국제학교 교육과정도 이와 같다. 자체교육과정 실시로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제주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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