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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여전
제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여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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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건‧5100만원 환수금 부과 조치
올해 1~4월 신규 적발 8건…월 평균 2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24건에 대해 환수금 5105만여원을 부과하고 이 중 20건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정지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이번에 조치된 24건 중 8건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적발된 것이고 나머지 16건은 지난해(8건)와 2016년(8건) 적발돼 이번에 행정조치된 사례다.

제주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화물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행정조치된 11건을 포함 시 총 19건이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은 지난해 1.58건에서 올해 2건으로 늘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흔한 유형은 ▲2∼3회 외상 주유 후 한번에 결재 ▲허가받은 차량 이외의 차량에 주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소(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된 기간에 주유 및 결재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다.

이번에 조치된 사례를 보면 하루에 4회 이상 주유를 하거나 탱크용량을 초과해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주유 등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 거래가 감지되는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부정수급 최초 적발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2차 적발되면 보조금 전액 환수 및 1년 동안 지급정지가 적용된다.

또 5년 이내 재발 시에는 위반차량 감차 및 허가취소를 하게 되고 이에 공모한 주유업자에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경찰 조사와 이의신청 기간 등으로 최종 행정조치까지 시일이 걸려 2016년과 2017년에 적발된 16건이 올해 행정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자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리터당 경유는 345.54원, LP가스는 197.9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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