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미용실 업주를 성추행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6월 23일 낮 12시 15분께 제주시 소재 A(51‧여)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A씨의 신체를 만지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소파 의자에 앉아 30분 가량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송씨는 또 같은 해 9월 24일 오후 7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1만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송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송씨가 반성하고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