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절도죄 처벌 전력 불구 재차 범행 60대 징역 3월
절도죄 처벌 전력 불구 재차 범행 60대 징역 3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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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 10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모인테리어 카페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치고 같은 달 21일과 22일 사이에는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A씨의 카드와 통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이 같은 해 9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2013년 6월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거주지 및 직장 소재지 등 신상정보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 2-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서귀포시에서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정해진 기한 내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씨)이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2016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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