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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9 구급대원 폭력은 명백한 범죄, 이제 그만!
기고 119 구급대원 폭력은 명백한 범죄, 이제 그만!
  • 고기봉
  • 승인 2018.05.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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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기봉 제주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의용소방대 구조· 구급반장

 

 

고기봉 제주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의용소방대 구조· 구급반장
고기봉 제주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의용소방대 구조· 구급반장

119 대원을 위한 강력한 법 제도 개선 필요....여성119소방대원이 구조하던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 오후 익산시 도로 가운데 취객이 드러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취객을 이송하던 강연희소방위가 주취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소방관의 숙명이라지만 그의 희생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사회적 안위의 최 일선에서 있어야하는 소방관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술에 취해 있어도 구급대원들에게 가하는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다.

위급환자나 재난구조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119소방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들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55, 20166, 20172건 등 13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관은 언제 어디서 직면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기꺼이 뛰어드는 우리사회의 사수대나 마찬 가지다. 이런 희생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국민들은 그들의 지원과 헌신을 믿고 생업에 종사한다.

화재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의 현장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이들이다.

따라서 위험을 무릅쓴 구조 · 구호 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이 따르는데 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법 ·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그 기본이다.

국가와 국민이 소방·구급대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현행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 활동을 방해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여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주취 폭행을 방치해선 안 된다.

공무를 방해하고 도리어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매 맞는 소방구급대의 위험을 방관하면 그것은 부메랑이 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제도적 틀인 관련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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