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제는 그만
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제는 그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5.04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선희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강선희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강선희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최근 인터넷과 TV에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화재가 되고 있다. 이 일을 뉴스와 신문기사에서 접한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했다. 그리고 5월 2일 오전 7시 경 제주에서도 주취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주취상태로 두통을 호소하는 30대 여성을 이송하던 중 환자가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장비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몇 년 전 구급 차량 내에서 처치중인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신체적 부상은 심하지 않았으나 그 후 비슷한 상황의 구급 출동시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 몇 달간 그때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구급대원의 폭행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에서도 다각도의 예방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부터는 구급대원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강화돼 시행예정이고,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소방특별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특사경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행 증거 채집을 위해 구급차량 및 구급대원에게 폭행방지용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등을 착용 폭행위험 현장에 대처하도록 하고, 폭행 위험이 있는 현장에는 구급차량 외에도 소방차량인 펌프차량을 동시 출동시켜 구급대원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등 꾸준히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서 15년부터 최근 3년간의 현장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3건으로 모두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되고 이다. 올해 들어서 우리도에서만 벌써 2건의 음주로 인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누군줄 아냐?”“나보다 어린 녀석이...” 구급활동시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구급대원의 폭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나와 비교해 상대의 신분을 상하를 나누려는 시민 의식부터 먼저 개선되야한다. 응급상황을 수습하는 구급대원은 신분의 상하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소위 “갑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에게 맨 먼저 달려가 생명의 끈을 붙잡는 생명의 파수꾼이다. 그러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제주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첫 계단을 허무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다.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나와 내 가족 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