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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운동장 등 공공기관 유휴시설 민간에 개방 제도화
연수원‧운동장 등 공공기관 유휴시설 민간에 개방 제도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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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공기관의 유휴 시설을 민간에 개방, 개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공공기관마다 연수원,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전국에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제한적으로 개방되면서 시설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말 국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보유시설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기재부 권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전국 103개 기관이 연수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총 6만1000여 명이 이용 가능한 보유시설 445곳을 개방한 바 있다.

이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개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유도, 공공의 유휴자원을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각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국민에 개방하고 개방시설의 현황과 실적을 매년 공개하는 한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유휴자원을 공유해 국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강창일 의원 외에도 김경진, 박주민,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오영훈, 유승희, 이수혁, 이용득, 정동영, 정재호, 진선미, 최도자, 최운열, 표창원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모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시설과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정부혁신안을 발표, 시설 개방을 위해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말까지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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