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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너 때문에 유치장” 보복협박 5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 “너 때문에 유치장” 보복협박 50대 징역 1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3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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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심 재판 결과 불복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유치장 신세를 졌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27분께 제주시 거리에서 박모(46) 여인에게 욕설을 해, 박씨의 112의 신고로 인적사항 확인 중 벌금 수배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됐다.

강씨는 다음날 석방되고 하루 뒤인 21일 오전 2시 30분께 박씨의 주거지 앞에 자신이 기르는 개를 끌고 가 "너 때문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잤다. 이 동네를 안 뜨면 죽는다"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해 6월께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문모(47)씨가 같은 해 7월 15일 오후 7시께 문씨 주거지 마당에 있는 것을 담 너머로 보고 위협하는 말을 하며 돌을 들고 던질 듯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지난해 7월 8일 오후 6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분께까지 홍모(79‧여)씨의 집 대문 앞에서 "죽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홍씨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피고인 강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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