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위성곤 의원, "초중고 아침 간편식 제공 법안 추진한다"
위성곤 의원, "초중고 아침 간편식 제공 법안 추진한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5.0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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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3일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 제공 위한 개정안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정크 푸드 섭취율, 아침 결식율 등으로 인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6.5%로 전년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음료수 또는 패스트푸드(햄버거·피자·튀김 등)를 섭취하는 학생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국가가 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위성곤 의원은 “아침 간편식 제공은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져, 비만과 영양 불균형으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질병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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