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제주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하며 절대보전지역 훼손”
“제주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하며 절대보전지역 훼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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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위법 행위 확인…환경영향평가법 위반도”
책임자 엄중 조치‧행정당국 사과‧사법당국 철저한 조사 촉구
제주도 “절대보전지역 훼손 아니고 이격거리도 협의대로 예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도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주도가 사업시행 중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제주특별법 상의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 사진 오른쪽이 해경부두 부지로 절대보전지역과 접해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 사진 오른쪽이 해경부두 부지로 절대보전지역과 접해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은 "공사 중인 화순항 개발사업 현장 확인 결과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사석으로 매립한 상태였다"며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노출된 노두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 코스 이용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고, 이곳 응회환 화산체가 해안으로 노출된 노두구간 및 일부 응회암 지대를 사석으로 매립해 버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응회환은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높이가 50m 이하이고, 층의 경사가 25° 보다 완만한 화산체'를 말한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 전 절대보전지역 모습(왼쪽)과 공사 중인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 전 절대보전지역 모습(왼쪽)과 공사 중인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은 "2011년에 환경부가 조사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이곳은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응회환으로 규모는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60m이고, 용머리 응회환과 같은 시기에 분출된 것으로 보이며, 미립질의 화산회로 구성되어 있어 화산지형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다"고 부연했다.

또 "화산체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대표성, 응회환의 희소성,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지형으로서의 재현불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상·중·하 중에 '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이미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각종 조사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이 지역의 보전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에서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장에 적치된 토사 날림 방지 네트. 미설치되거나 훼손된 상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장에 적치된 토사 날림 방지 네트. 미설치되거나 훼손된 상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사업장 내 적치된 토사는 먼지 발생이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네트 등을 포설해야 하지만 덮개가 없거나 일부는 네트가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협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승인 이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 분기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 감독 부서는 현재 나타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훼손된 절대보전지역의 원상회복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처럼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보전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 행정당국의 사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 측은 이에 대해 절대보전구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이격거리도 협의내용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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