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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짓 고용’ 수억대 편취 영농조합 前 대표 집유 4년
‘장애인 거짓 고용’ 수억대 편취 영농조합 前 대표 집유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2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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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를 펼취한 전 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이모(58‧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A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1년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같은 해 5억5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 25명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2013년 6월)를 앞두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지원금 환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 고용하지도 않은 장애인을 고영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 환수 조치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장애인 5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6520만원을 편취하고 제주시로부터도 2013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장애인 6명에 대한 고용장려금 37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장애인 고용 거짓 신청을 통해 198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각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및 지방보조금을 장애인고용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반환한 점, 범죄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법인 운영에 소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영농조합법인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식품, 향장품, 피혁제품, 마피가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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