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계획 중인 '제주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마을 주민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 제주경찰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이들을 최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검이 재판에 넘긴(기소) 이들은 모두 8명이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 투자유치과 소속 공무원 장모(59)씨와 강모(58)씨, 김모(49.여) 등 3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0일께 이모씨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담긴 내용을 동의를 받지 않고 당시 이장인 정모(57)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도 지난해 3월 1일 제주도로부터 제공받은 공청회 요구 주민 56명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이 담긴 정보를 피해자 동의없이 김모(60) (주)바바쿠트빌리지 고문으로부터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씨에게 해당 정보를 준 김모씨와 (주)바바쿠트빌리지의 실질적 운영자 문모(64)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정씨와 김모(40) 전 마을청년회장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이모씨가 마을 주민들 명의의 주민의견제출서를 위조한 것처럼 "주민이견제출서의 서명인 대부분은 본인 서명이 아니며,육지에 거주하는 사람 서명, 문맹자가 한자로 서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 및 배포한 혐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 등
사업자 측에 정보 제공 공무원 불기소 처분
정씨는 또 지난해 3월 2일 마을 주민과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9일께 모 인터넷 언론 '곶자왈 훼손 논란 사파리월드 원점 재검토 촉구'라는 기사 댓글에 마치 피해자 이모씨가 혼자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양모(55) 바바쿠트빌리지 동물원장 역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다만 제주도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사업자 측에 넘긴데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고발(2017년 8월 9일) 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56명의 주민의견 제출서 내용은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주민 의견에 해당하고 바바쿠트빌리지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작성 시 의견을 제시한 주민 인적사항을 포함시켜야 해 제주도 투자유치과 소속 공무원들이56명의 주민의견 제출서 사본을 제공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지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