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남북 ‘판문점 선언’, 도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
남북 ‘판문점 선언’, 도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27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평화의 섬’으로서 더 큰 역할 준비하고 실천” 다짐
원희룡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제주에서 개최되길”
장성철 “제주도도 본격적인 남북교류 흐름에 대응 준비해야”
27일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27일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공동 선언이 발표된 데 대해 도내 정치권에서도 환영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오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가슴 벅차게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남과 북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은 평화와 통일이 더 이상 소원이 아닌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는 전 세계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민족 공동행사의 적극적 추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특히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여망을 실현한 것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이번 ‘판문점 선언’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주가 새로운 역사의 길에서 ‘평화의 섬’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면서 “남북 공동선언이 현실적으로 이행돼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동 번영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후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을 아우르는 정상회담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 4년간 제주도정이 추진했던 북한에 감귤 보내기 사업, 제주와 북한을 잇는 평화 크루즈 추진,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사업,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제주포럼 북한측 인사 초청,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 등 ‘남북교류 5+1 협력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이어 “특히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한 화해‧협력‧교류,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 관련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안”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데 대해서도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낸 회담”이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이에 그는 “이제 제주도도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의 정책들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면서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던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