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애로사항 있다고 해서 기분 전환위해 차에 태웠다?”
“애로사항 있다고 해서 기분 전환위해 차에 태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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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 제주대 경상대 교수 기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가 기소됐다.

국립 제주대학교 전경. © 미디어제주
국립 제주대학교 전경. © 미디어제주

해당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대 경상대 소속 A(44)교수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인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피소됐다.

경찰은 A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이 되려면 기습 추행을 포함해 폭행 혹은 협박 등이 있어야 하지만 차 안에서 추행이 수 회 이뤄지면서 폭행 및 협박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교수가 피해 여학생의 지도교수 위치에 있는 점을 들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학생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 기분 전환을 위해 차에 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해 6월 대학 연구실 등에서 학부생 남‧여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송치된 제주대 사범대 소속 B(53)교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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