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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수도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서귀포시 공무원 기소
제주지검 수도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서귀포시 공무원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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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아내 명의로 집을 지으며 상수도를 무단을 연결하고 행정 예산으로 도로까지 넓힌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소속 K사무관을 지난 24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는 수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이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K사무관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아내 명의의 집을 지으며 2015년 8월 행정당국의 동의 없이 상수도 배관을 300m 가량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상수도관에서 분기 설치 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K사무관은 또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해당 주택 진입로를 확장한 혐의도 있다.

K사무관은 서귀포시 예산을 이용해 길이 약 350m의 농로 폭을 종전 3m에서 5m로 확‧포장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K사무관을 수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K사무관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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