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지법, 노래주점 중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제주지법, 노래주점 중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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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명 도주 우려·범죄 중대성 고려…경찰 CCTV에 찍힌 이들 추적 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2일 제주시 연동 모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중국인 장모(30)씨와 류모(29)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마치고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 고려 등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9시 18분께 제주시 연동 모 노래주점 내에서 중국인 A(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하고 탐문 등을 통해 추적, 지난 23일 오전 8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에서 붙잡혔다.

류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둘이 맥주를 시켜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장씨)이 들어와서 사건이 났다"는 증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류씨가 흉기를 주면서 A씨를 손 보라고 시킨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류씨도 살인 공범으로 입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경찰은 장씨와 류씨 이외에 CCTV에 찍힌 이들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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