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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변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 실태조사
제주도, 해안변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 실태조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2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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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절대보전지역내 인공시설물 설치 등 적발 잇따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해안변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벌인다.

최근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내 인공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무단으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등 불법 건축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최근에는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인근 모 카페에서 절대보전지역 내에 제주석과 인조잔디, 조명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1차적으로 항공사진과 보전지역 등 영상자료를 통해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 실태조사서를 작성한 뒤 2차로 행정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통해 해안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도내 해안변 보전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절대보전지역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7.4㎢ 등 모두 17.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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