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경찰, 중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중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4.2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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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장모씨 살인 사실 실토, 현장 DNA 검출 및 족적 일치
현장 동석 관계자 류모씨도 살인혐의, 장모씨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경찰이 지난 22일 제주시 연동 모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피살 사건으로 긴급체포한 중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장씨(42)를 살인 혐의로 입건, 지난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 당시 “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했던 피의자 장씨는 살인 사실을 실토한 상태며, 현장에서 발견된 회칼에서도 장씨의 DNA가 검출됐다. 현장 족적도 일치함에 따라 경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장씨는 “현장에 동석했던 관계자 류씨가 (본인에게) 피해자를 손봐달라고 시켰다. 류씨가 칼을 줬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류씨(29)에게도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와 류씨,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현장에 있던 두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인 불법체류자 밝혀졌으며, 피의자는 2017년 10월 27일, 피해자는 2017년 1월 11일, 관계자는 2017년 3월 12일 입국했다.

또한, 경찰은 조사 중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피의자 장씨와 함께 있던 무리를 확인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추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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