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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화역사공원 토지 수용 재결 정당”
“제주 신화역사공원 토지 수용 재결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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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 최종 기각
JDC “차질없이 목표 달성에 노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조감도. ⓒ 미디어제주
제주신화역사공원 조감도. ⓒ 미디어제주

일부 원토지주 등은 앞서 2016년 2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 및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유원지사업 뿐만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이 유원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JDC는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기각함에 따라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에 계속 겸허히 귀를 기울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당초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12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안덕면 서광리 404만3201㎡ 부지에 콘도와 호텔, 상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고 사업시행자인 JDC가 사업부지 협의매수 및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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