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박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일도2동 모 일식집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대 여성을 충격,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 이를 토대로 지난달 17일 박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