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지법 마약류 투약 30대 여성들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마약류 투약 30대 여성들 벌금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0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마약류를 투약한 30대 여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3·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 내실과 또 다른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4월 중순 오후 10시께 A유흥주점 내실에서 K씨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2일과 16일 오전 제주시에 있는 모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18일 오전 같은 노래주점에서 J씨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재윤 판사는 "범행 횟수와 동종 및 기타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유무, 범행의 인정 여부와 자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