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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만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 연장
49만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 연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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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억2000만원 투입 내년 4월 13일까지 갱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49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기간을 1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은 지난해 4월 14일부터 이달 4월 13일까지였으나 이번에 내년 4월 13일까지 연장됐다.

투입되는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와 금액은 ▲최초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1주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의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내 등이다.

또 ▲사망 시 500만원(15세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내에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이며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받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한편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6년 10월 최초 가입됐고 올해 3월말까지 총 31건에 197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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