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JDC “녹지국제병원 ‘숙의 기본조례’ 적용 대상 아니”
JDC “녹지국제병원 ‘숙의 기본조례’ 적용 대상 아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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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공론 조사 후 최종 결정’ 회견 반박
공문서 “복지부 승인 조건 충족 여부 판단해야” 지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적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가 20일 확인한 결과 JDC는 지난 10일자로 녹지국제병원의 조속한 개설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 제주도에 접수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7월 병원 건축공사를 준공, 직원 130여명을 채용하고 같은 해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를 심의하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 위원들을 위촉하고 같은 해 12월 26일 제3차 심의를 끝으로 심의결과를 최종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8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숙의 기본조례)에 의거, 공론조사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당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건에 대해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와 의료 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가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한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한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는 행정 신뢰·대외 신인도 훼손 사안” 주장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촉구 공문 접수했고 내용 검토 중”

JDC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JDC는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사전 승인되고 시설준공 및 채용 등이 완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건은 ‘숙의 기본조례’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민들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책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주보건의료특례 조례’ 제18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의위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미디어제주

특히 “그 외 절차를 정한 법 규정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추가적으로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 및 대외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JDC는 이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국제 신뢰 상실과 경제적 손실은 물론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이 일자리 불안, 헬스케어타운 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의 핵심시설로 전체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JDC로부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한 공문을 접수했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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