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원희룡 제주지사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원희룡 제주지사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1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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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현광식 전 실장 제3자 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의견
조모씨에게 2750만원 건넨 현 전 실장 친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최초 폭로 조씨는 별도로 이벤트 업체에 200만원 받아 알선수재 등의 혐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제3자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수수)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과 현광식 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과 현광식 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지난해 12월 조모(60)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전 실장의 지시로 속칭 '공무원 블랙 및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현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법적 구속력이 성립하지 않아 입건 자체가 안 됐다.

현 전 실장이 민간업체에 지인의 취업을 알선했다고 본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또 조씨가 2015년 현 전 실장의 친구인 모건설업체 대표 고모(57)씨로부터 11개월 동안 월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바탕으로 한 현 전 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애초 기소의견을 밝혔으나 검찰이 '현 단계에서는 기소까지 가기에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불기소 의견이 되면서 고씨에게 적용됐던 제3자 뇌물공여, 조씨의 제3자 뇌물수수 방조 혐의도 모두 적용되지 않게 됐다.

경찰은 다만 조씨가 고씨로부터 받은 2750만원 자체에 대해서는 현 전 실장이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기소 의견을 냈다.

현 전 실장이 정치자금법상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고 고씨가 조씨에게 건넨 2750만원이 조씨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 전 실장의 정치활동을 위해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씨에게 돈을 준 고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 피의자‧참고인 조사만 40여명…4개월여 동안 수사 마무리

“제3자 뇌물수수 법리 판단 까다로워 검찰 조사서 달라질 수도”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전 실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조씨는 이와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아는) 공무원을 만나 행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당시 행사 수주를 약속하며 이익금이 생길 시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들 3명에 대한 사건을 18일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가 마무리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내사에 들어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우리가 조사한 횟수만 50회가 넘고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대상만 40여명에 이르렀다"며 "제주 지역 업체와 자택 등 압수수색에서 더 나아가 인천과 춘천 등 다른 지방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민간업체 사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의 경우 담당 직무 공무원과 관련성이 있으면 민간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법리검토 결과 적용되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화이트 및 블랙 리스트' 건에 대해서도 "블랙 리스트에 포함된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했다"며 "화이트와 블랙 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수사 당시보다 사건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부정 청탁이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고 당시 현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고씨의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확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자신을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현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체를 사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 전 실장의 친구인 고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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