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 구국도 도로 건설‧관리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제주 구국도 도로 건설‧관리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16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16일 논평
“제2공항 관련 도로 예산 포함은 모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 발표한 평화로 정체 해소 및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로망 구축 등을 담은 ‘구(舊)국도 도로 건설‧관리 계획’에 대해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 관련 도로 건설 예산 포함은 모순이고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계획 반대를 외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공항 사업 계획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앞서 이날 오전 원희룡 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제주 구 국도 건설 관리를 위한 국비 472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1단계(2018~2022년) 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무수천~노형로터리 구간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평~광령간 우회도로 신설(4.7㎞‧730억원) ▲서귀포시 도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서귀포여중~삼성여고간 우회도로 신설(4.3㎞‧837억원) ▲와산~선흘 구간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3.6㎞‧128억원)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 도로 건설(32.7㎞‧3805억원) 등 4개 구간이다.

1단계 계획에서 제외된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인 번영로를 이용하는 노선으로, 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구간(14.7㎞‧2675억원)의 경우 국토부의 제4차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년)에 경과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반영, 추진하게 됐다.

도민행동은 논평에서 "'탄소없는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가 새로운 도로 개발이 아닌 대중교통 확산과 차량 증가를 억제할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 있는데도 또다시 수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가면서 대규모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탄소없는 섬’ 지향 제주 대중교통 확산‧차량 증가 억제 정책 펼쳐야”

“지방선거 앞 둬 대규모 토건 보류하고 차기 도지사 몫으로 남겨둬야”

이어 "더 치명적인 문제는 예산 중에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제주제2공항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으로 제2공항 건설이 전면재검토 되거나 다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2공항 도로신설 및 확장계획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며 세금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확장 구간은 상습 정체되는 구간도 아니다"며 "이 도로에 대한 확장사업이 과연 실효적인 측면에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우선적인 사업인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민행동은 이에 따라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이 추가적인 개발욕구를 부채질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대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도로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도로확장과 신설 계획은 전면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제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토건 계획은 보류돼야 한다"며 "새로운 제주도의 미래를 지향하는 도지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늦지 않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