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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으로 촉발된 지방공휴일 논란, 관련 규정 제정된다
4.3으로 촉발된 지방공휴일 논란, 관련 규정 제정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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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정 추진키로
인사혁신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조례’ 대법원 제소 않기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하면서 4.3 지방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하면서 4.3 지방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지방공휴일 제도가 결국 정부 차원의 법제화로 이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공휴일 도입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제주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과정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 지난 3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3 7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4.3 지방공휴일이 앞으로도 계속 지방공휴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4.3 지방공휴일 사례가 전국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첫 물꼬를 튼 계기가 된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각 지자체마다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결국 4.3 지방공휴일 지정으로 촉발된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4.3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조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최초 의결된 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1명이 만장일치로 조례를 재의결한 바 있다.

이후 지방공휴일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강창일 의원이 3월 30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위성곤 의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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