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도교육청 '국립', 기재부 '공립', 해사고 설치 이견 좁힐 수 있을까
도교육청 '국립', 기재부 '공립', 해사고 설치 이견 좁힐 수 있을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4.16 16: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력
공립해사고 주장하는 기재부와 이견 단일화할 수 있을 지 관심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다양한 4.3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도교육청의 세부 일정에 따르면 제주해사고는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달(2018년 4월) 중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금년 5월에 제주해사고 관련 정부 예산(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이 확정∙반영되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2015년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법안’의 입법예고를 한 차례 진행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도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과 해양수산부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 학교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학교로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기재부는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공립해사고 설립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의견에 도교육청은 3년 동안 해당 과목 교사 인건비와 기숙사 건립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한 상태다. 양 부처간 이견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제주해사고 설립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재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해수부와 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할 수 있겠지만, 지난 번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사전에 기재부의 설득을 받아 입법예고를 추진하려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제주국립해사고 설립의 타당성과 현재 부산과 인천에 있는 국립해사고의 개편의 필요성을 기재부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교육청과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관계부처, 제주도 등과 협의하며 입법예고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민들의 하나된 성원과 역량으로 현재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생각좀 2018-06-07 02:13:09
아니 제주해사고 미친건가?
지금 해대정원 늘어나서 난리인데...
회사는 자꾸 외국인 대체하고 드러갈수있는 구멍을 좁히는데 자꾸 교육기관은 늘리네?
저출산인데 사범대 늘리는것이랑 뭐가 달라
정그렇다면 해대 정원이라도 줄이고 하던지
제주해사고까지 생기면 진짜 헬이다 한진파산되고도 늘릴 생각을 하는 바보가 여기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