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 투자 시 월 2%의 이액배당금 지급을 보장하고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외국한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달 원금의 2%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20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7억5200만원을 개인용도로 가로챈 혐의다.
A씨는 1인당 1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가량을 투자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당급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또는 신규 고수익 사업 등을 빙자,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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