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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단이탈 알선 사기 불법체류 중국인 집유 2년
제주 무단이탈 알선 사기 불법체류 중국인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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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400만원 건넨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피해자도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무단이탈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와 B(29)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주고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중국인 C(28)씨에게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자격 및 기간을 초과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지난 1월 9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 앱에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 시켜준다'는 광고글을 게시, 다음날 연락해 온 C씨에게는 600만원을, 방을 함께 쓰던 B씨에게는 300만원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는 중개인을 소개하려 했다.

그러나 운송방법을 찾지 못하자 낚시배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처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같은 달 13일 낚시어선 선장에게 중국인 낚시관광을 예약했다.

B씨는 C씨와 함께 불법이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낚시어선에 타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A씨에게 알려주고 인민폐 1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을 받기로 공모했고, 이들은 같은달 14일 오후 서귀포시 숙소에서 낚시어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불법이동 대가로 C씨로 부터 400만원을 받았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불법 체류기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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