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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측, 논문 표절 의혹 보도 관련 이의신청
문대림 후보측, 논문 표절 의혹 보도 관련 이의신청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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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의소리’ 상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서 제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시 선거 예비후보측이 11일 제주지역 인터넷 신문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예비후보측은 11일 송종훈‧손지현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의소리’가 4월 10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편집 보도한 ‘문대림, 석사논문 표절 의혹 – 토씨까지 옮겨온 문장도 수두룩’ 제하의 내용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이의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에 문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의신청서에서 문 후보측은 우선 “‘제주의소리’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6.13 후보 톺아보기’라는 기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도 더 이상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돌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면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20년도 훨씬 지난 과거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의 논문심사 기준으로 적용,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책 검증과는 거리가먼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후보측은 “도덕성의 측면을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확립된 기준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학계의 관행 등을 감안해 보면 정확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결국 이 사건 기사는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측은 “이미 송악산 부동산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지껏 해온 것처럼 꿋꿋하게 깨끗한 정치, 정책 선거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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