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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승진 등 인사 관리시스템 ‘엉망’
서귀포의료원, 승진 등 인사 관리시스템 ‘엉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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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서귀포의료원 전경. /사진=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
서귀포의료원 전경. /사진=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의료원이 정관 인사규정에 근속승진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을 근거로 20여명을 자동 승진발령하는 등 불합리한 인사 시스템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귀포의료원은 근속승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2015년 6월 8일 단체협약에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는 별도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2016년 4월 27일부터 지난해 7월 1일까지 3회에 결처 보건직 및 기능직 21명을 근속승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동 승진발령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인사권과 관련된 근속승진제도 운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인사규정 등에 이를 반영,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귀포의료원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승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6일부터 지난해 7월 28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97명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내부결재만 받고 승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도 지방의료원의 경우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륙 인사규정이나 정관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인사위원회 설치목적에 따라 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위는 서귀포의료원장에게 근속승진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해 인사규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인사권 관련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인사권 등에 대해서는 협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서귀포의료원은 보수규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의료직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별도의 산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로 불합리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위는 서귀포의료원이 계약직 정원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71명의 계약직을 두고 있어 해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시적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돼 정규직 정원을 잠식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서귀포의료원은 직원 신규채용 업무 부적정, 제주권역재활병원 위‧수탁 협약 업무처리 부적정 등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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