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면허로 불법 눈썹 문신을 해 준 미용실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자)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귀포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사무실에서 손님 1인당 10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시술(무면허 의료행위)한 혐의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인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영업범으로서 주택가에 명함을 돌리는 방법으로 홍보하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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