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 게스트하우스서 변칙 클럽 운영‧음주 파티까지
제주 게스트하우스서 변칙 클럽 운영‧음주 파티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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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편의점까지 운영하며 주류 판매
DJ까지 고용해 지하 공간 클럽처럼 사용
제주경찰 여경 2명 손님 가장 현장 확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변칙으로 클럽을 운영하며 참가비를 받아 음주 파티까지 제공한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제주경찰이 적발한 게스트하우스 내 클럽. 해당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같은 건물 지하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술을 팔았고 1인당 5000원씩의 참가비를 받아 남여가 어울리는 음주 파티를 열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현장 동영상 갈무리]
제주경찰이 적발한 게스트하우스 내 클럽. 해당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같은 건물 지하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술을 팔았고 1인당 5000원씩의 참가비를 받아 남여가 어울리는 음주 파티를 열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현장 동영상 갈무리]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특별단속팀의 기습 단속으로 제주시 지역 모 게스트하우스 업주 중국인 A(46)씨와 한국인 관리인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시 조천읍에서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를 운영하면서 변칙적으로 지하에 술을 파는 편의점을 비롯해 이와 별도로 클럽과 같은 시설을 같은 건물 내에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게스트하우스 하루 숙박료로 남성 2만원, 여성 1만원을 책정해 영업하며 별도의 참가비 5000원을 받아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파티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상호가 없는 편의점을 만들어 투숙객들이 요구 시 술과 간단한 안주류를 판매하고 DJ를 고용, 통로 건너 편 공간을 클럽처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이 적발한 게스트하우스 내 클럽. 해당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같은 건물 지하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술을 팔았고 1인당 5000원씩의 참가비를 받아 남여가 어울리는 음주 파티를 열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현장 동영상 갈무리]
제주경찰이 적발한 게스트하우스 내 클럽. 해당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같은 건물 지하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술을 팔았고 1인당 5000원씩의 참가비를 받아 남여가 어울리는 음주 파티를 열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현장 동영상 갈무리]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판 것은 아니지만, 같은 건물 내 편의점 업주가 A씨이고 편의점에서 술 등을 판매한 것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혹은 스텝이어서 동일한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했다.

적발 당시 게스트하우스 지하 클럽에는 손님(투숙객)과 스텝 등 20여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파티 등 변칙 영업을 하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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