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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 주민세 납부를 당부드리며
균등할 주민세 납부를 당부드리며
  • 문재홍
  • 승인 2007.08.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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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재홍 제주시 세무1과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제주도의 아름다운 유산이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등 새로운 발전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중심도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해야 할 일이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반해 지방재정이 취약한데서 지방재정의 근본적 위기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위기를 타개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걸 맞는 과세자주권 확대와 더불어 성숙된 납세의식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중 8월에 부과된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비록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의 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세는 주민으로 하여금 그 세 부담을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세제를 통한 부담분임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세는 고종8년부터 시행된 호별세(戶別稅)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현행 체계의 주민세는 1973년 4월에 신설·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걸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인균등할은 납세자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제주시 읍면지역은 5,000원 동지역은 6,000원의 정액을 부과하며, 개인사업장할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50,000원이 부과되며 법인균등할은 자본금과 총수입의 규모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강제적인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납세의식의 관건이다. 참여하려는 자세나 수준은 본인의 부담·희생정도와 비례관계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세무부서에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이 번에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이 달 말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문재홍 제주시 세무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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