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보다 편해진 교육 민원서비스 이용해보아요!”
“보다 편해진 교육 민원서비스 이용해보아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4.0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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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분야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구술 민원, 사전 예약제, 민원 보상제 운영 등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분야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신규 민원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맞벌이 직장인 등 일상생활에 바쁜 도민을 위해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까지 2시간 연장 근무하여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구두로 신청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본청에서만 시행되어온 ‘민원발급 사전예약제’는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행정착오, 민원처리 지연 또는 행정서비스 제공 중 불편을 준 경우 민원보상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책임 있는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도교육청 관계가는 “매년 교육관련 민원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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