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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관광알선 무등록여행업자 무더기 적발
외국인 대상 관광알선 무등록여행업자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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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무자격 가이드 등 5명 입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을 알선하던 무등록여행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유상 운송 및 무등록여행업을 한 무자격 가이드 김모(39)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이 무등록여행업자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이 무등록여행업자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이들은 각각 다른 여행팀을 안내하다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여행 사이트를 통해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을 미리 빌린 승합차량에 태워 도내 관광지를 안내해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고 사진 촬영, 관광지 소개 등 편의를 제공하며 하루에 20만~30만원 가량의 이득금을 챙겼다.

김씨는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만일 경찰에 단속될 시 자신과 친구 관계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 중이며,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연결해줬다고 지목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서도 입건을 검토 중이다.

혐의는 관광진흥법 위반(무등록여행업)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무등록여행업을 하는 무자격 가이드들의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적발이 어렵지만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려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18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고 올해들어서는 지금까지 9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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