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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부서 배치’도 노조와 합의해야
제주의료원 ‘간호사 부서 배치’도 노조와 합의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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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2017년 종합감사서 지적 사항 11건 적발
단체협약 인사권 침해…직원 중징계도 노조 반대하면 어려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의료원이 원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5일 공개한 2017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은 2016년 4월 29일 제주의료원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단체협약을 했고 이듬해 7월 27일 보충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제주의료원 전경.
제주의료원 전경.

제주의료원은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간호사의 부서(병동) 배치 시 노조와 합의를 하도록 요구받자 보충협약을 체결하며 '간호사의 부서(병동) 배치는 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신설하는 것으로 했다.

제주의료원 인사규정에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직원을 임용한다'고 돼 있고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세운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에도 인사 및 경영권은 사용자 고유 권한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제주의료원은 그러나 보충협약을 함으로써 지난해 9월 1일 간호사 6명의 병동 배치를 하며 노조와 협의, '간호사 배치 전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A노조 소속 간호사 1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A노조 측이 반발하자 이를 제외한 5명만 병동 배치를 결정했다.

또 자체 인사규정과 노조와의 단체협약(징계규정)이 상충해 불합리한 부분도 지적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이 2016년 4월 29일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의료원은 노사 각각 4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파면‧해임‧강등의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문제 삼았다.

2016년 직원 16명 승진 시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 결재로만

결핵환자 신고 업무 소홀…개최 회의 31건 중 7건은 회의록 없어

인사위원회 고유 권한인 징계권을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대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의 중대한 잘못으로 중징계 의결을 하고자 해도 노조가 반대하는 경우 징계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사용자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의료원은 이와 함께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 정상 지급액보다 730만여원을 더 지급했는가 하면 2015년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2016년 2월 24일 소속 직원 16명을 승진시키며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결핵환자 신고 내역 6건 중 5건은 최소 4일에서 최대 91일까지 지연 신고하며 결핵환자 신고업무를 소홀히 했고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7건의 위원회를 개최하며 67건은 회의록 및 서면심의 자료 등을 문서등록 하지 않은데다 서면심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 개최 31건 중 7건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 종합감사를 통해 1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3건, 주의 6건, 통보 3건 등 행정상 조치 12건과 신분상 조치 2명(훈계 1, 주의 1), 재정상 730만여원의 회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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