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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최루탄’ 최소한만 남기고 폐기
제주경찰 ‘최루탄’ 최소한만 남기고 폐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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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유량 중 43% 오는 8월 경기도 처리 업체로 반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최루탄 중 40%이상이 폐기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보관 비용을 이유로 최소 수량만 남기고 폐기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보관 중인 최루탄을 폐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지침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달됐고 지역별로 폐기 일정이 다르다.

제주는 오는 8월 폐기 대상 최루탄을 경기도에 있는 처리 업체로 반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현재 총 3845개로, 이 중 43%인 1656개가 폐기 대상이다.

폐기 기준은 본청이 남기라고 한 수량을 제외한 것들 중 생산년도가 오래된 것부터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폐기 후 남는 2189개의 최루탄을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와 해양경비단 등에 나눠 보관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결산검토 보고서 확인 중 노후 최루탄 보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폐기 처분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이번 폐기 처분은 그 후속조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루장비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기 보다는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며 “갑작스런 소요나 물리적 강도가 높은 돌발사태 등을 대비해 비상용으로 최소한만 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998년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최루탄 무사용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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