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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수년간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10년
제주서 수년간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10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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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이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간음
제주지법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검찰‧父 항소
술 취한 20대 여 조카 강간한 40대는 징역 7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와 조카를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의 고모(46)씨에게는 징역 7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6세)을 성폭행 하는 등 딸이 12세이던 2013년 4월부터 이때까지 수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제주시 친척 집에서 조카(23‧여)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고씨를 기소한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고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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