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지방공휴일 지정을 지자체 조례로” 법제화 본격 추진
“지방공휴일 지정을 지자체 조례로” 법제화 본격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04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국회의원,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지방분권 시대, 지방공휴일 지정은 시대적 요구” 강조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방공휴일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제도적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존중, 지방의 특별한 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4.3 희생자 추념일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부마항쟁 기념일 등 그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국민 전반이 공감하고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방공휴일을 지정, 역사적 의미를 고양하고 전승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에 대한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지정 권한도 규정돼 있지 않아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률 위임에 따라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오키나와는 지방공휴일인 ‘위령의 날’을 지정, 제2차 세계대전 전투에 동원돼 희생된 약 20만 명의 오키나와 주민을 추념하고 있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지방민주주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분권국가의 지향성에 대해 활발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히 “올해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제주 4.3은 제주와 분리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역사이자 자화상”이라며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제주 4.3 정신 계승과 희생자 추념을 통해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향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 “관련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