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선불금 주면 일하겠다” 2100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선불금 주면 일하겠다” 2100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2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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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선불금을 주면 어선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3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일 선불금 사기 혐의로 K(39‧경기)씨를 구속,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K씨는 2016년 2월께 제주서 서귀선적 연승어선 H호 선주 A(54)씨에게 선불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해 4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해 10월 A씨로부터 선불금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K씨도 같은 해 12월 출석하기로 했으나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K씨는 지난 달 28일 경기도 안산에서 붙잡혀 서귀포해경에 인계됐다.

서귀포해경은 K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사기전과 9범으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하고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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