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끼리 집단 폭력
제주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끼리 집단 폭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2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경찰서 중국인 4명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다른 지방 가려던 20대 ‘불법 체류’ 신분 적발되며 들통
쌍방 폭행 여부 조사‧출입국관리법 위반 적용도 검토 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집단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인 A(39)씨 등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중국인 B(26)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다.

“중국인끼리 흉기와 둔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모두 도주한 상태였다.

하지만 B씨가 다음날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갔다가 불법 체류 신분이 공항 직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지면서 경위 파악을 통해 폭행에 연루된 이들까지 입건됐다.

애초 A씨가 자신이 아는 여성의 집에 B씨가 오간다는 것에 불만, B씨의 숙소 근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붙었고 결국 싸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B씨 일행은 3명이었으나 1명은 도주했고 경찰에 입건된 것은 2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일행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쌍방 폭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A씨와 B씨 일행 모두에 대해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