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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VTS 구역' 민군복합항 등 확대
제주해경청 'VTS 구역' 민군복합항 등 확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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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218㎢ 추가…전체 관제구역 896㎢로 늘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일부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인근 해역을 해상교통관제(VTS)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 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해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교통관제 구역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가 인근 해역 등을 추가했다. 붉은 색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구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교통관제 구역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가 인근 해역 등을 추가했다. 붉은 색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구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해경청은 대형 크루즈선, 군함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민군복합항의 특성상 해상교통관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말까지 레이더, VHF 통신기 등 VTS 시설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제주해경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 군함, 크루즈선, 화물선, 여객선 등 통항선박에 대한 홍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VTS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관제구역은 대형 크루즈선과 군함이 통항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포함하는 제주도 남부해역이며, 확대되는 면적은 218㎢로 마라도 면적에 726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의 해상교통관제구역은 종전 678㎢에서 896㎢로 늘었다.

김도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주도 북부 해역만 관제하던 VTS를 남부 해역까지 확대, 해양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현장의 경비함정과 공조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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