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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 정정보도 청구
문대림,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 정정보도 청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30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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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
“쪼개기, 막대한 시세 차익 사실 아니다” 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최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3.3㎡ 5만원대 땅 지금 최대 450만원 … 투기의혹 되판 땅 가보니’ 제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가 후보 검증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묵과할 수 없어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정 신청 이유에 대해 그는 “저의 토지거래에 대해 토지매각을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이고 이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사에서 쪼개기 사례로 언급된 대정읍 상모리 275-2, 275-5, 275-6번지 토지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토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그는 “토지를 매각한 시점은 2014년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기 전인데도 불구, 기사 제목은 현재 매도호가를 언급해 독자들에게 마치 큰 시세차익을 얻은 부동산 투기꾼인 것처럼 현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취재 보도를 하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을 통해 확인하는 등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전조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측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를 통해 <제주의소리>에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제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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