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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해야”
“제주도,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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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창립준비위 29일 제주도청 앞서 집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행정당국에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창립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창립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창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주도지사는 체불방지 조례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제주도정이 건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정당한 대우를 받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 제정된 체불임금 방지 조례조차 없는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건설현장의 심각한 체불임금(임대료) 근절을 위한 '체불임금(임대료) 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대 지자체 투장에 돌입한다"며 "제주도정은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지역 사회에 소외된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창립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창립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지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에 있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단속, 지도 및 체불임금 예방 방안,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 체불임금 문제를 행정기관이 책임질 때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방지 조례 쟁취 ▲지역 건설 노동자 고용안정 ▲건설기계 노동자 노동 기본권 쟁취 ▲건설 적폐 청산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 등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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