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문대림 예비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주장 검찰 판단은?
‘문대림 예비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주장 검찰 판단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9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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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 제주지검, 대검 공안부에 발생 보고
이견 없을 시 곧바로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지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원 시절 송악산 인근 토지 매입 및 매각이 부동산 투기라는 주장이 사실일까. 이 주장은 허위라는 주장이 맞는 것일까.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올해 내로 내려진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2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문대림 예비후보 측 송종훈 대변인이 같은 당 김우남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접수한 고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송 대변인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들에게 "문 예비후보가 고 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맹지를 끼워 판 적이 없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적이 없다"며 문 예비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송 대변인이 접수한 고발 건에 대해 대검찰청 공안부에 발생 보고를 했다.

수사결과 토대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소여부 결정

제주지검 “고발 건에 대한 수사지휘 적극 검토 중”

문대림 예비후보측 송종훈 대변인이 27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문대림 예비후보측 송종훈 대변인이 지난 27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검은 대검 공안부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수사지휘가 내려지면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검에 통보(송치)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하게 된다.

시효가 선거일 기준 6개월인 만큼 늦어도 오는 12월 12일까지 지검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 예비후보 측과 김 예비후보 측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검 관계자는 "대검 공안부의 의견도 봐야겠지만 (우리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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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단 2018-03-29 16:41:31
문대림 제주 농단이네. 청와대가서 잠깐 기웃 거리더니 못된것만 배워 왔구나.
못된짓 하면 콩밥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겠지?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