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태 행정부지사 “공무원들만 특혜라는 오해 불식 차원”
초과‧휴일수당 지급 여부, 대법원 제소 결과에 따라 유동적
초과‧휴일수당 지급 여부, 대법원 제소 결과에 따라 유동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올해 처음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4월 3일 제주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첫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혼선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4.3 추모에 전념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린다는 도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등 4.3 70주년을 맞아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리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하부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읍면동),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은 평상시처럼 행정 공백없이 운영하게 된다.
중앙사무 연계를 비롯해 인허가 민원 처리, 민원서류 발급, 생활 불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대민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도 지방공휴일 적용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요원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들은 추념식을 비롯한 4.3 기념사업과 지역별로 추진되는 4.3 추모행사에 참여,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상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 여부는 정부의 대법원 제소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영진 총무과장은 “조례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비상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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